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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공중케이블 정비 지원

공중케이블 정비 지원
방송·통신·전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력선 및
통신선(공중케이블)을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
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35조의2(공중케이블 정비의무) 및 ‘공중케이블정비
중장기 종합계획(’15.12.23, 국조실·미래부·산업부·국토부 합동)’에 따라
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수립 지원합니다.
주요사업내용

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등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관리 지원


공중케이블 정비협의체(협의회, 실무협의회 등) 지원·운영


관계기관 협업(정비사업 설명회, 간담회 개최 등) 및 현장지원


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
 

공중케이블정비 민원접수·처리

  - 민원콜센터에 접수된 민원의 사업자 통보

 

민원콜센터 : 1588-2498

사업근거
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(공중케이블 정비의무) 및 시행령 제39조의4~6(‘15.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