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00Mbps*를 제공받지 않은 건물은 의무제공사업자(KT)가 보편적역무 서비스를 제공
※ 이용자 수, 건물 상황에 따라 실제 이용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조회(www.ius-guide.kr)
ㅇ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시스템(DB, 홈페이지, 콜센터 등) 운영 및 관리 등
ㅇ 민원콜센터 : 1466-46
ㅇ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-604호(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)